한국일보

무면허 한인 모기지 브로커 많다

2004-09-1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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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조사, 무작위 추출 14개 업체중 절반 버젓이 영업

주정부 발행의 면허증 없이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무면허 한인 모기지 브로커들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주정부 은행국에 뉴욕 및 뉴저지 일원 한인 모기지 브로커들의 면허소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무작위로 추출한 14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면허를 취득하지 않거나 갱신하지 않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업계에 따르면 이중 일부 무면허 모기지 브로커의 경우 면허를 다른 업체로부터 빌려 사용하면서 마치 자사가 면허를 취득한 업체처럼 행세를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뉴욕 및 뉴저지 은행국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돼 있는 모기지 브로커 업체명을 대조해 이뤄졌다.모기지 융자 서비스는 주정부가 발행하는 모기지 뱅커 또는 브로커 면허를 소지해야 가능하며 비즈니스 대출의 경우 모기지 뱅커 및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면허 중 1가지가 있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단 비즈니스 대출은 면허 없이 연 1회에 한해 가능.) 또한 무면허 업자가 다른 업체의 면허를 대여받아 하는 영업행위, 일명 ‘넷 브랜치’(Net Branch)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만약 적발될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매년 모기지 브로커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벌받는 한인 업체들이 적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같은 무면허 모기지 브로커들의 영업은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게 공통된 견해다.

한인 금융 관계자는 무면허 업체들로 인해 한인 소비자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해야 되는 등의 극심한 피해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융자 전문가들은 무면허 모기지 브로커들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기지 융자를 신청하기 전 브로커의 면허 소지여부를 주은행국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또 ▶서류상에 면허번호가 첨부되어 있는지, ▶다른 사람의 면허를 이용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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