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송금 까다로워진다...한국 금감원, ‘재송금 FIU 보고 의무화’

2004-09-0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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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쳐오는 송금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한국 금융감독원은 3일 외화송금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미주 등 해외 송금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각 시중 은행들에 하달했다.

특히 ‘증여성 송금’이 불법자본 유출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토록 했다.이번 지침에 따르면 각 은행들은 해외거주 가족이나 친지가 특별한 이유 없이 국내로 송금한 자금을 해외로 재송금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또 개인 또는 한국내 법인이 해외법인 앞으로 증여성 송금을 하는 경우도 증여성 지급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해외 직접투자나 금전대여가 아닌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이 해외에 개설된 본인명의의 외화예금 계좌에 증여성 송금을 하는 경우는 해외예금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송금사유를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이 해외거주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성 송금하는 경우 ‘해외 이주비’나 ‘재외동포 재산반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10만 달러 초과 시엔 자금출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밖에도 금감원은 ▶개인이 위임장 없이 여러 명의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 송금 의뢰하는 경우 ▶회사가 다수의 직원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하루 사이에 여러 명이 동일 수취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사유, 수취인과의 관계, 자금원천 등을 물어보고 분산송금 원인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으로부터 송금을 받는데 따른 절차가 대폭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송금 목적이나 증빙자료가 필요 없었던 증여성 송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간 송금 업무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보다 송금에 따른 업무가 복잡해질 뿐 아니라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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