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A자형 광고판 설치 벌금 100달러 부과
2004-09-08 (수) 12:00:00
행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보도에 A자형 광고판을 설치한 업소들이 잇따라 벌금형에 처해져 한인업소들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시 위생국(DOS)은 식당 등 일부 업소가 고객을 끌기 위해 세일, 메뉴, 이벤트 등을 알리는 A자형 광고판을 보도에 설치하면 보도를 막아 행인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으로 간주, 벌금 100달러를 징수한다고 7일 밝혔다.
위생국은 이미 지난 주말 동안 다운타운 지역을 돌며 월드트레이드 센터 인근 머레이 스트릿 지역에서만 5개 업소에게 1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위생국 존 J. 도허티 국장은 “뉴욕시 많은 업소들이 A자형 또는 보도를 과도하게 막는 거리 광고판을 설치하는데 이는 행인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이므로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며 “언제, 어느 지역을 점검할지 모르니 광고판을 치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부 업소는 이에 대해 “위생국 시행규칙이 너무 많고 까다로워 업소들이 이를 모두 숙지하기 힘든 상태에서 경고도 없이 무조건 벌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