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업소 마구잡이 벌금...소기업센터 중심으로 적극대응 나서야

2004-09-0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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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소규모 자영업계가 뉴욕시 정부의 과도한 벌금 부과로 빈사 위기에 처해 있다. 계속된 불경기로 매상이 급감한 상황에서 뉴욕시 각 부서가 경쟁적으로 단속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세트 티켓’이 발부되고 있어 한인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타 민족 업계와의 연대 등으로 강력 대응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세트 티켓은 티켓 1장으로 끝나지 않고 인스펙터들이 각종 위반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지적, 줄줄이 티켓을 발부하는 것을 말한다.


브루클린의 한인 운영 A청과업소는 지난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4장의 티켓을 발부받았다. 업소 앞 꽃 좌대에서 꽃을 손질했다는 이유로 2장의 티켓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야채의 정량, 저울 인스펙션, 세일즈 택스 부과 여부 등으로 총 4개 항목을 지적받았다.

정량은 야채 상품의 포장에 실질적인 중량을 정확히 기입하고 있는 지, 저울 인스펙션은 검사 필증이나 눈금의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업소는 히어링에서 2,8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시보건국은 식당이나 샐러드바 등에 대한 위생 검사 규정을 세분화해 벌금 액수를 대폭 늘렸다. 맨하탄의 B식당은 주방에서 쥐똥이 발견되면서 5가지 조항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음식 온도와 주방에서 모자를 쓰지 않고 있는 것, 싱크에서 더운물이 나오지 않는 것, 식당내 교육 필증 소지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것까지다.
시보건국의 위생검사는 지난해 3월 이후 72개 조항과 각 조항마다 A-D까지 등급을 매기고 있다. 심각한 위반(critical) 경우 벌금이 200달러부터 시작되는데 등급에 따라 그 액수가 더욱 커진다. 인스펙터의 재량에 따라 벌금 액수가 훨씬 커질 수 있다.B 식당은 총 3,7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시청소국은 지난 2002년 7월 이후 쓰레기 규정 위반시 평균 25~50달러의 벌금을 100달러로 올렸으며 시소비자보호국은 좌대 위반 벌금 액수 인상과 함께 2번 적발 시 면허 정지, 3번째 위반에는 면허 박탈을 하고 있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김성수 소장은 시정부의 각 에이전시들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쿼타 때문에 티켓 발부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뉴욕시 자영업계가 경기 침체와 함께 과다한 단속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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