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공제액 조정 및 절세장치 HSA로 ‘제동’
자영업자인 K씨는 요즘 건강보험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이제까지도 적지 않은 보험금을 매달 내고 있었으나,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어차피 병원 갈 일도 별로 없으니 건강보험을 그만 둘까하는 생각도 들지만 가족 중 누구에게라도 심각한 건강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없는 것이다.
자영업 종사자들은 사실 대부분이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K씨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처지이다. 그래서 가사에 전념하던 부인이 보수는 얼마 안 되지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직장에 취직한다던가 하는 ‘비상 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하기도 한다. 또 이 같은 사정은 꽤 큰 규모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건강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직원들에게 분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여러 보고서들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들이 건강보험을 ‘유사시에 대비한 보험’으로 인식치 않고 지불하는 만큼 또는 그 이상 쓰겠다는 인식을 고치지 않는 한 보험료의 상승행진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회사들은 보상액 및 관련 경비에 자신들의 이익까지 추가해서 산
출한 보험료를 결국 가입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보험의 목적’에 대
한 확실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보험은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큰 ‘재앙적 손실’에 대해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평소에 예상 할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감당 가능한 사안이라면 구태여 보험에 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같은 일상적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고, 감당치 못할 ‘큰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을 드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 공제액(deductible)이 큰 건강보험들이다. 종래의 일반적 보험들이 연 공제액 100~500 달러 정도에 소액의 방문분담금(copayment)을 적용시킨 것에 비해서, 이들 보험은 개인에 대해서는 1,000~2,600 달러쯤, 가족에 대해서는 2,000~5,000 달러쯤의 높은 공제액을 각각 책정해놓고 있다.
이의 장점은 공제액이 크게 늘어난 반면 보험료는 종래 보험의 절반 수준으로까지 훨씬 저렴해질 수 있는 것.
연방의회가 이 같은 새 건강보험 개념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면세장치가 건강저축계좌(HSA: Health Savings Account)이다. 가입자는 이 계좌에 공제액의 100%까지 예입하면서 세법상 공제 혜택을 받게되니, 보험료 절감 및 절세 혜택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
번에 잡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신개념 형태의 건강보험이 특정 가입자에게 유리한지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충분한 사전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 (201) 723-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