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부동산세 환불 체크 11월부터 발송
2004-08-30 (월) 12:00:00
뉴욕시 60만 명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최고 400달러의 부동산세 환불체크가 11월부터 발송된다.
시 재정국의 마사 스타크는 24일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과 회의를 갖고 2억5,000만 달러의 환불금액을 확정했다고 뉴욕포스트지가 27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코압, 콘도 그리고 1~3가구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최고 400달러의 부동산세가 환불된다.
뉴욕시는 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소유자중 10만명이 STAR를 신청하지 않아 환불을 못 받게 됐다며 이 신청 기간을 8월31일에서 10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
시 재정국은 환불 대상을 STAR 신청자를 중심으로 체크를 발송한다. STAR 정보는 www.nyc.gov/finance 또는 31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