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1일~9월6일 뉴욕주 면세주간

2004-08-2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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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는 오는 31일부터 9월6일까지 뉴욕시 5개 보로를 비롯해 51개 카운티에서 110달러 이하의 옷과 신발 등 의류에 대한 판매세를 면제한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뉴욕시는 시 판매세까지 면제해준다.

이 기간동안 낫소(4.5%), 오렌지(4%), 풋남(3.25%), 웨체스터(3.25% 단 마운트 버논, 뉴로셀, 와잇플레인스, 요커스는 모두 면세), 루이스(3.75%), 엑세스(3.75%) 카운티는 자체 판매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이외의 모든 카운티에서는 주는 물론 카운티 판매세까지 면제된다.

뉴욕주 세무·재정국은 판매세 징수업소로 등록된 59만개 소매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이 기간동안 소비자는 물론 소매업소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면세주간은 2005년 1월31일~ 2월6일이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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