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리건주 가톨릭 대교구 성추행 배상요구에 파산보호 신청

2004-07-12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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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주 로마 가톨릭 대교구가 미국에선 처음으로 사제들의 아동성추행과 관련 희생자들로부터의 배상요구에 대한 대책으로 파산보호를 신청했다고 영국의 가디언지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
오리건 대교구는 이미 지불하게 돼 있는 5천300만달러 외에 무마비로 수백만달러를 더 내놔야 할 형편이다.
이같은 조치는 2명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판결이 추가로 내려지려는 때에 맞춰 취해졌다.
존 블라즈니 대주교는 기자회견에서 “금 남비가 지금 당장은 너무 비어있다. 이는 책임회피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이것이 다른 청구인들에게 공정한 배상을 해줄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했다.
미국 최대의 기독교 종파로 신도 수 6천만명인 가톨릭교회는 사제들의 성추행 스캔들로 이미 4천392명의 사제를 상대로 한 1만600건의 배상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5억7천200만달러를 지불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주 스톡턴과 보스턴 및 매사추세츠주 폴리버, 뉴멕시코주의 산타페, 애리조나주의 투산을 포함 다른 여러 교구는 파산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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