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아동방치 안돼요”
2004-07-05 (월) 12:00:00
▶ 방학맞아 ‘어린이 감독지침’ 위반사례 늘어
여름방학을 맞아 도서관에 어린 자녀를 장시간 방치하는 학부모들로 도서관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애난데일 소재 조지 메이슨 공립 도서관의 한인 사서 제인 김씨는 “방학을 맞아 어린 자녀들만 도서관에 내려놓고 가까운 곳에 물건을 사러 가거나 볼일을 보러 가는 부모들이 있어 도서관 관계자들이 어린이 안전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도서관은 초등학생인 경우 반드시 부모가 동행, 같이 책을 골라야 한다”고 전했다. 어린이 방치는 카운티가 정한 ‘어린이 감독 지침(Child Super vision Guildlines)’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돼 처벌받는다.
훼어팩스 카운티 가족 서비스국의 주디 박 소셜 워커는 “지난해 한인 부모가 방학기간에 초등학생인 자녀를 아침에 도서관에 떨구고 오후에 픽업하다가 어린이 방치로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었다”면서 “어린이 방치의 경우 아동보호국에서 가정을 방문, 조사하거나 일정기간의 상담 수료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아동 방치의 경우 아동보호국에 3~18년간 기록이 남는다. 아동방치로 두 번 이상 적발될 경우 법원까지 가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