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탁의류 보관의무 180일로

2004-04-23 (금) 12:00:00
크게 작게
파타키 주지사 서명, 한인 세탁업소들 환영

조지 파타키 뉴욕주지사는 22일 기일 내에 찾아가지 않은 의류를 보관해야 하는 법적 책임기한을 180일로 규정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서명일부터 120일후에 발효된다.

토마스 모라한 주상원의원과 알렉스 그로맥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Abandoned Property’ 법안은 고객들이 맡기고 간 뒤 일정기간 이상 찾아가지 않은 의류에 대해 세탁업소들이 책임지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 법안의 발효는 그동안 고객들이 오랜 동안 찾아가지 않은 의복으로 골머리를 썩어온 한인 세탁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 법안은 지난 2002년에는 찾아가지 않은 의류에 대한 책임을 90일로 정해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는 180일로 확대했다.

그러나 고객들에게 이 규정을 알리는 포스터의 규격 문제로 지연돼왔다가 지난 3월 주상하원을 통과했다.찾아가지 않은 의류에 관한 법적 책임을 알리는 포스터의 크기는 당초 8x11인치에서 17x11인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여온 전국클리너스협회(NCA)의 최병균 이사는 그동안 세탁업소들이 고객들의 의류 보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무한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었지만 앞으로 180일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의류에 대해서는 세탁업소들이 비영리단체에 기증한 기록만 갖고 있으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최 이사는 또 오래된 의류를 정리함으로써 업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지만 가능하면 남은 의복을 고객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NCA는 로비스트를 고용, 지난 2001년부터 이 법안을 추진해왔으며 올바니 로비데이 행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통과를 호소해왔다.


<김주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