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서두르세요’ 15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2004-04-08 (목) 12:00:00
세금보고 서두르세요
2003년도 세금보고 마감일(4월 15일)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아직까지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서둘러 서류를 정리, 오는 15일 자정(오전12시) 전까지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시간적 또는 금전적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세금보고를 연기해야 할 경우 납세자들은 이에 필요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1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히면 유효하며 추가보고 마감일은 1차 8월 15일, 2차 10월 15일이다.
개인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폼(Form)4868을 작성, 오는 15일까지 연방 국세청에 신청하면 4개월 연장된다. 또 지난 1월로 회계연도가 끝난 비즈니스 업주의 경우 폼 7004를 제출하면 6개월 후인 10월15일까지 6개월 연기가 가능하다.
연장 신청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은 연기되는 대상은 세금보고 이지 세금납부 자체가 아니라는 것. 세금연기 신청서만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통 납세액의 약 0.5%에 달하는 벌금과 이자를 물어야 하며 만약 세금 보고를 아예 하지 않게 되면 무려 5%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납세액이 부담돼 분납하게 되면 매달 추가로 0.25%의 벌금과 이자가 추가된다. 또한 납세액이 실제 내야할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나중에 이자를 물어야 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금 추산은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