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저지세탁협, 한국어 세탁업소 체트리스트 배포

2004-04-0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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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세탁협회(회장 이광희)는 뉴저지주 환경보존국(DEC)이 세탁업소를 위해 만든 체크리스트를 한국어로 번역, 배포하고 있다.

이 체크리스트는 세탁 설비 운용에 적용되는 규정과 오염방지 및 안전 기술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항목들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해물질 폐기
세탁업소는 비용과 책임을 줄이기 위해 세 가지 오염 배출원을 검사해야
한다. 첫째, 고체 및 유해 폐기물들로 사용된 세탁용제, 빈 용기, 타월, 필터, 증류 찌꺼기 등이다. 둘째, 오폐수(waste water)로 세탁용제에 사용한 물을 말한다. 셋째, 대기오염과 관련된 것으로 휘발성 콤파운드(VOC)와 유해 대기오염물질(HAPs), 세탁 솔벤트 등이다.


■보관
솔벤트 등의 제품은 업자로부터 수령할 때 반드시 검사해야 한다. 만약 훼손됐거나지침서 규정을 벗어났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또 화학물질 성분 분석표와 유독성 화학물의 리스트는 보관하고, 퍼크 구매량 기록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폐기 기록
사용된 세탁용제, 필터, 증류 찌꺼기 폐기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유해 폐기물을 버릴 때는 허가 업체를 이용하고, 유해 폐기물 컨테이너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밀봉되어 있어야 한다.

■보일러 관리
보일러 등록증과 라이센스를 커뮤니티국으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보일러 등록증은 사업장에 게시되어 있거나 검사관의 요구가 있을 때 제시해야 한다.

■사업장 관리 지침
모든 기계와 공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검사와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 유해 물질과 비유해 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해 물질이나 보수 장비를 운반할 때 용기 판(drip pans)을 이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이 체크리스트에는 대기 배출 관리, 건강 안전 등 세탁업소 운영시 반드시 알아야할 사안들을 정리해놓고 있다. 문의;732-283-5135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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