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반품 속옷 재판매 금지..적발시 건당 최고 500달러 벌금

2004-03-2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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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입고 반품한 속옷을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제출됐다.

토니 아벨라(민주당·퀸즈) 뉴욕 시의원은 소매업체들이 반품된 속옷을 재판매하다 적발되면 건당 최고 500달러까지 벌금을 물리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브래지어와 언더셔츠 양말은 이번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벨라 의원은 팬티와 박서 브리프 등이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있다는 것을 모른채 입으면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조례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WCBC-TV의 ‘셰임 온 유(shame on you)’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전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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