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용면허 단속 ‘얕보면 큰코’ 뉴저지주 미용국, 한국에 직원파견 철저 단속

2004-03-19 (금) 12:00:00
크게 작게
뉴저지주 미용국이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브로커를 통해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미용 및 네일업계 종사자들을 꾸준하게 단속하고 있으나 많은 한인 미용인들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주 미용국은 미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미용 관련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법을 잘 모르거나 법을 알면서도 ‘적당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적지 않다.

뉴저지주 미용국 시험 감독관인 신용옥(팰팍 오닉스 미용학교 대표)씨는 많은 한인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당국의 라이센스 취득 절차 수사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최근 미용국의 고위 관계자로부터 ‘라이센스 취득 절차 수사는 미용국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뉴저지 미용국은 최근 한국으로 직원들을 파견, 일부 한인 미용인들의 경력을 확인하고 거짓이 밝혀진 업주들을 단속한 바 있다.

신 감독관에 따르면 브로커를 통해 미용 라이센스를 신청할 경우, 비용이 정식 학교보다 적게 들어가고 거짓으로 기재된 경력으로 인해 까다로운 시험 절차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브로커를 통해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실이 발각되면 라이센스 정지 처분과 함께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신 감독관은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지름길’을 택할 경우, 결국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 뉴저지주 미용 자격증을 영구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한인 미용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업계 종사자들이 당장은 힘들어도 미래를 위한 ‘바른길’을 택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뉴저지주 경우, 미용과 바디 마사지, 스킨 케어, 네일, 쉐이빙 등의 자격증이 따로 있으며 분야에 따라 시험을 보기 전에 이수해야 되는 수업 시간이 다르다.

<정지원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