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고정 ‘최저 급부금’ 위해 ‘보장장치’ 추가
인생과 세상사에는 명암이 함께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떤 ‘기본적 원칙’에 지나치게 집착하다보면 일을 그르치고 나중에 후회하기 쉽다. 세상의 진리는 ‘흑백논리’와 ‘상황논리’의 어느 중간 지점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개인재정의 세계도 마찬가지이다. 재정관리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제 실행하는 전반적 과정이 단순 공식에 의존해도 될 만큼 간단하지가 않다. 또 개인의 형편과 경제·사회적 환경의 변화에도 발빠르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다.
은퇴자금을 차근차근 증식해 가는 일도 그렇거니와, 이미 모아 놓은 돈을 바탕으로 남은 생애 동안 안정적인 생활비를 계속 빼 쓸 수 있는 ‘금융장치’ 구축도 용이한 일은 아니다. 대개 은퇴자에게는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매달 일정금액을 인출하는 방안이 권고되지만, 사실상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증시의 향방은 물론이요 인출규모의 산정, 본인의 예상수명 등 모두가 ‘불확실성’투성이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보다는 다양한 ‘보장장치’를 가진 다른 형태의 재정계획이 필요하게 된다. 은퇴자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별도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쌈지돈’을 활용해 자신 또는 배우자 등이 살아있는 한은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 지급되길 바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연기 혜택 속에 여러 추가 계약사항을 삽입해 적절한 재정설계가 가능하도록 마련된 특정 연금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5세 남성인 P씨가 50만 달러를 밑돈으로 삼아, 10년 후부터 생애 내내 연금을 받고 연금기간 중 사망할지라도 적어도 10년간은 연금지급이 보장되며 연금지금 개시이전에 사망하면 적어도 원금 이상을 수혜자가 받도록 설정할 수 있다. 또 투자수익에 상관없이 적어도 연 6%의 복리성장이 보장되는 조항을 추가할 수 도 있다.
이 경우 P씨는 65세부터 본인의 생애 내내 적어도 연 4만7,278달러 이상을 고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P씨가 70세 또는 7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면, 51%가 늘어난 7만1,178달러, 130%가 더 많은 10만8,722달러씩을 각각 받게될 수 있어, 연금 수령시기를 늦출수록 고정 지급금 규모가 훨씬 커지게 된다. 또한, 연금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원금과 투
자수익, 심지어 최고 40%까지의 추가 사망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문의: (201) 723-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