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성결혼 금하는 헌법 개정

2004-03-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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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건용(커네티컷)

오랜만에 보험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 빌(Bill)을 만났다. 외아들인 제임스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영학을 전공한 연유로 맨하탄 금융회사에서 돈벌이를 잘 한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었으나 얼굴에 수심이 가득찬 모습이었다.

결혼을 하였느냐고 물었으나 고개만 가로 저으면서 답이 없어 궁금하여 독촉을 하였더니 남자친구와 같이 산다는 것이었고 둘이는 곧 결혼을 한다는 것이었다. 제임스가 결혼을 하면 손자를 볼 수 있을 것을 무척 고대하였으나 손자 못 보고 죽을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무척 마음 아파하였다.


성경과 전통의식에 위배되는 성적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동성애들의 가정은
부모와 온 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많으면 이로 인한 가정파탄과 사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것이다. 어느 부모가 자식들의 동성결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는가? 현실을 묵과하는 비극일 뿐인 것이다.

지난 2월 24일 부시대통령은 근래 각처에서 성행하고 있는 동성결혼을 일원으로 방지하겠다는 성명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결혼의 진실된 의미를 명시하겠다고 하면서 조속한 기일 내에 이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종용하였던 것이다.

두 개의 항만주(Bay States)인 매사추세츠와 캘리포니아를 동성 무법지대라고 어느 언론인은 말하였던 것이다. 주 대법원 판사 4명의 결정으로 동성결혼을 금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동성결혼을 허거하는 법안을 제정하라는 판단을 주의회에 지시한 매사추세츠와 지난 2월 12일 이후3,400쌍 이상의 동성 결혼증서를 발행하면서 이를 허가한 샌프란시스코
시장인 개빈 뉴썸(Gavin Newsom)이 동성 결혼의 표제인 것이다.

그리고 오리건주 포틀랜드시와 비록 주 검찰총장에 의하여 무효화 된 뉴멕시코주 샌 도범 카운티에서 있은 동성 결혼 등이 전국적으로 확장될 우려가 많으며 근간에는 뉴욕시 주변에도 이같은 움직임이 있었으나 엘리엇 스피처 주 검찰총장이 법을 올바르게 해석하므로 이를 금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8년 전에 클린턴대통령이 서명한 “결혼을 보호하는 법령” 그리고 2000년도에 주민투표로 동성결혼을 금하는 ‘제안 22’라는 캘리포니아주의 법령과 미국 전체에서 38개주가 동성결혼을 금하는 비슷한 법안을 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률로도 동성결혼을 금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헌법 개정안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및 ‘개인의 기본권리’ 또는 ‘민권’을
법적으로 해석하기가 애매하기 때문인 것이다.

오랜 인류의 전통과 성경을 무시한 동성결혼의 행위를 금하는 방법은 오직 헌법을 개정하여야 할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하기에 이미 의회에서는 2003년 5월 콜로라도주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인 Marilyn Musgrave 여사가 헌법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112명의 의원이 이를 후원하고 있으며 헌법개정안을 반대하였던 상원의회 공화당 원내총무인 Bill Frist도 지난 3일 워싱턴에서 있은 동성결혼 반대 집회에 참석하여 “동성결혼이 미국 전역으로 확장되기 전에 의회가 이를 금하는 헌법개정안 발의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면서 전에 반대하였던 태도를 달리하여 헌법개정안을 지지하였다.

미국 역사를 보면 헌법개정이란 지난 200여년 동안에 27개 조항만이 양 의회를 통과한 후 각 주로부터 비준을 받았으며 4분의 3의 주, 다시 말하여 38개의 주로부터 비준을 받는 것은 오랜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개헌된 헌법 1조항부터 10조항까지의 개헌안, 일명 국민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도 1789년 9월 25일 의회에서 13개 식민지주(Colonial States)에 통보하였으나 810일 후인 1791년 12월 15일에야 비로소 11개 주로부터 비준을 받았던 것이다.

심지어 동성결혼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논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논의가 많은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울 것으로 알며 양 의회의 3분의 2 이상의 표결 조차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안다.

헌법 개정만이 동성결혼으로 인한 가정 파탄을 방지하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으로 생각할 때 온국민이 이를 지지하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머지않은 장래에 헌법이 명시하는 결혼의 참뜻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둘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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