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위기에 처한 풀톤몰 한인업소

2004-03-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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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 브루클린 다운타운 개발계획에 의해 풀톤몰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20여개의 한인업소가 빈손으로 퇴거당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한다.

시는 이곳에 있는 3,4층짜리 낡은 건물을 헐어내고 10층 이상의 고층 오피스와 아파트건물을 지을 계획인데 브루클린 보로장이 이 계획을 적극 지지, 이번 주 보로에서 계획을 확정하면 60일 내에 공청회를 거쳐 뉴욕
시가 최종계획을 확정한다는 것이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세탁, 잡화, 뷰티 서플라이 등 한인업소 20여곳이 강제 퇴거령을 받아 졸지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일반적인 재개발의 경우 개발업자는 건물이나 부지를 매입한 후 리즈계약상 건물을 헐 때 가게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는 한 가게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뉴욕시는 공익 목적으로 개인의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입주상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가 있다. 따라서 뉴욕시의 퇴거령으로 문을 닫게 되는 한인업소들은 한 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생업을 통째로 잃게 될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뉴욕시가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생업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하루아침에 가게문을 닫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풀톤 몰은 브루클린에서는 처치 애비뉴 지역과 함께 이민 초창기부터 한인들의 애환이 서린 생업의 현장이다. 이곳에서 한인 가게들이 보상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더우기 사설업자로 하여금 고층 오피스와 아파트건물을 짓게 하는 이 개발계획이 과연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며 시가 건물을 수용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역 정치인들의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시의 개발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개발계획에 대해 많은 반대운동도 펼쳐지고 있다. 브루클린지역의 시민단체와 일부 지역정치인, 한미시민운동협회, 한인변호사협회 등이 개발계획의 타당성과 함께 한인업자들의 보호책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오는 24일 이 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고 한다.

한인사회에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청회와 그밖의 수단을 통해 한인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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