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식품산업협회, 포도주 판매 허가안 상정

2004-03-0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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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포도주 생산업자들과 수퍼마켓 협회는 8일 뉴욕주에 수퍼마켓을 포함 그로서리, 컨비니언스 스토어, 주유소, 약국의 포도주 판매허가안을 상정했다.

뉴욕주 식품산업협회와 포도주 생산업자들은 맥주를 판매하는 곳에서 포도주 판매도 허가하면 주는 1억3,000만달러의 세수입을 올릴 수 있다며 포도주의 판매를 요청했다.

뉴욕주 식품산업협회의 짐 라저스 회장은 그동안 리커 판매업자들의 로비에 따라 뉴욕주의 포도주 판매 규제가 리커스토어로만 한정돼 있다며 이 규정은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도주 생산업자들은 포도주 판매 규정 완화가 소비량을 크게 늘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리커스토어 관계자들은 포도주 판매 규정이 완화되면 다수의 리커스토어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편 매사추세츠주 등 미국의 35개 주에서 수퍼마켓에서의 포도주 판매를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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