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USA 투데이 ‘세금보고 요령’

2004-03-08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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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한 회사 주식 공제가능

세금 보고시즌을 맞아 USA투데이는 복잡한 세금보고 항목에 대한 궁금증을 질의응답을 통해 보도했다.

▲1년전에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파산했다. 세금 손실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무용지물이 된 주식으로 인한 손실은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회사가 파산한 지 1년 이내여야 한다. 또 파산을 했다고 해서 그 회사의 주식이 반드시 휴지조각이 된 것이 아닌만큼 이를 증명해야 한다.

▲주택 구입 과정에서 인스펙션 등 각종 수수료를 공제 받을 수 있나


-안된다. 주택 구입 과정에 들어간 각종 비용은 주택의 기본비용에 포함된다.

▲2번째 주택을 구입하면 모기지 이자율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세컨드 홈에 대한 모기지 이자와 부동산세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어머니가 연간 6,600달러의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으며 현재 같이 살고 있다. 이 경우 내 세금 보고의 디펜던트로 보고할 수 있는지.
-본인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면 디펜던트로 보고할 수 있다.

▲자택 근무에 대한 세금 공제는 가능한지
-자택 근무에 필요한 필수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다면 가능하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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