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패닉 종업원 최저임금 안줬다 한인업소 고발
지난 수년간 한인 봉제업체와 청과상들이 골머리를 앓아왔던 종업원 최저임금 논란이 네일살롱 업소에서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에 따르면 웨체스터 소재 N한인네일살롱에서 근무하던 히스패닉계 종업원 3명이 최근 직장을 그만둔 뒤 지난 주 뉴욕주 노동국에 법으로 정한 최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업소 측을 신고한 것.
최근 최저임금 및 부당 해고 문제로 종종 업주와 종업원간에 분쟁이 있어 왔으나 노동국에 정식으로 신고된 사례가 협회에 접수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N네일살롱 측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불했음을 주장하며 이번 케이스에 대응하고 있으나 임금 지불 기록이 없어 당혹해 하고 있다.
해당 네일살롱의 한 관계자는 법으로 보장돼 있는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했음에도 불구, 노동국에 신고를 한 전 종업원들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며 하지만 이를 증명할 임금 및 팁 지불 명세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현재 뉴욕주는 종업원들의 서명을 받은 임금 및 팁 지불 명세서를 업소 내에 항상 비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난 수년동안 한인 봉제업체와 청과상 업주들을 곤혹에 빠뜨렸던 히스패닉계 종업원 최저임금 문제가 네일 업계에도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방주석 한인네일협회장은 요즘 들어 최저임금이나 부당 해고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는 업소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등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종업원 관리 문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웨체스터 업소 사례를 계기로 다시 한번 회원들에게 종업원 관리 및 업소 운영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