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단기불구보험’ 강제 의무조항

2004-03-0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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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주, 종업원 상해보험 착각...벌금 부과 사례 늘어

뉴욕주에서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기불구보험(Disability Benefit)을 몰라 벌금을 부과받는 일이 있어 한인 비즈니스에 주의가 요망된다.

단기불구보험은 종업원 상해보험과 달리 일과 상관없이 다쳐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지급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주급의 3분의2를 지급하지만 지급 최고액은 170달러를 넘지 않으며 최고 6개월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 비즈니스들이 단기불구보험 가입이 강제 의무조항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 낭패를 보기도 한다.

웨체스터지역에서는 매년 세탁 기계를 허가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종업원 상해보험과 함께 단기불구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전국드라이클리너스협회(NCA)에 따르면 종업원 상해보험과 단기불구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벌금이 부과된 곳은 무려 62곳이었다.이 지역의 한인 세탁업소가 180여곳이라고 볼 때 3분의1 가량이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이다.

NCA의 최병균 이사는 보험이 없어 적발된 업소들은 세탁기계 허가를 받지 못했고 결국 허가없이 기계를 작동했다는 이유로 벌금이 부과돼 히어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한인보험재정협회 하용화 회장은 한인 비즈니스 가운데 단기불구보험의 강제 가입 규정을 잘 모르고 종업원 상해보험과 착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며 보험 가입시 단기불구보험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불구보험은 연간 남자의 경우 50달러대, 여자는 80달러 수준이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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