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포 권익 스스로 찾아야

2004-02-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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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 동포법 개정안이 2월9일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 작년 말까지 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폐기될 운명에 처했던 재외 동포법은 작년 11월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여 폐기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중국동포와 러시아동포가 제외되는 불평등한 법 개정이었다.

재외 동포연합과 국내의 재외동포연대는 힘을 합쳐 600만 재외동포 전체가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계속 노력했다. 그 결과 해외동포들이 요망하는 혈통주의에 입각한 동포법 개정안이 2월 4일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2월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처음으로 재외동포를 위하여 제정된 재외 동포법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한국정부의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법 시행 2년 만에 폐기처분 당해야 했다. 그동안 한국 국회에서 입법을 위해 수고한 조웅규의원과 개정 법률안 제안에 동참한 55명의 국회의원, 김기춘 법사위원장,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 동안 재외 동포연합에서는 재외 동포법 추진과정에서부터 동포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재외동포 600만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난 10월에는 재외 동포대표들이 4만명 서명을 가지고 한국을 방문, 한국정부와 국회에 청원하였다.

우리 600만 재외동포는 하나의 재외동포 공동체를 형성하여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 각국마다 국익을 위해 재외동포들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흐름 속에 한국만은 OECD 가입국가중에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하나며 민족의 자산이라고 말만했지 재외동포를 활용할줄 모르는 국가다. 재외동포 정책 부재
가 아닐 수 없다.

해외에 있는 재외 동포연합에서는 재외동포 정책입안과 재외 동포재단의 활성화를 위해 재외동포 기본법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재외동포 정책개발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두고 재외 동포청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원삼(재외동포연합 대표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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