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0덜러 이하...골프채 등 사치품 제외
앞으로 여행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합계가 1,000달러 이하면 품목별 관세율 대신 20%의 단일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 재정경제부는 여행자 휴대품과 소액 수입상품 등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관세법과 함께 오는 3월3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녹용, 향수, 골프채 등 사치성 소비재는 단일 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종전처럼 품목별로 세금이 부과된다. 세율은 녹용 45%, 향수 35%, 골프채 55%다.
재경부는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해외 여행자가 입국 장소에서 품목별로 별도 간이세율을 계산한 뒤 세금이 부과될 때까지 대기해야 하는 통관지체 요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