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기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

2004-02-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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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 법안상정
20%미만 다운페이
1,200만명 절세효과

주택구입시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통상적으로 20%미만일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모기지 보험료(Mortgage Insurance Premium)를 세금보고시 소득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연방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윌리엄 제퍼슨(민주·루이지애나) 연방 하원의원이 최근 의회에 상정한 ‘모기지보험 공정법안’(HR 1336)은 모기지 보험료로 지불하는 액수도 세금보고시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험료는 세금 징수대상 연 수입(Adjusted Gross Income)이 10만달러 이하(부부 따고 보고시 배우자당 5만달러)일 경우 100% 공제혜택을 받지만 1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초과 수입 1,000달러마다 공제비율이 10%씩 줄어들게된다.
이 법안이 법으로 확정될 경우 매년 최소한 1,200만명의 미국인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 550만명은 개인회사를 통해 보험료를 내고 있으며 나머지 700만명은 FHA나 VA, RHS 등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를 갖고 있다.
제퍼슨 의원은 “이 법안이 확정되면 최초 홈바이어와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계 주택 구입자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볼 것”이라며 “또 연소득 10만달러 이하의 중·저소득층의 재정부담이 줄어들어 주택 구입이 한층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조사에 따르면 흑인과 히스패닉 주택 구입자의 54%가 모기지 보험을 들고 있는 등 중·저소득층이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방법에 따라 모기지 페이먼트의 이자는 세금 공제 대상이 되지만 모기지 보험료는 세금 공제가 금지돼 있다. 한편 이 법안은 연방하원에만 168명의 민주·공화당 의원이 법안의 공동 상정자로 들어가 있고 연방상원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는등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또 미국내 대다수 대형 노조, 흑인과 히스패닉 단체들이 지지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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