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A>

2004-0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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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세입자는 60일 고지서가 적합

<문> 저는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30일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3년 이상 아파트 단지 안에 두 채에 살았기 때문에 60일 고지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매니저는 30일 고지서가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누가 맞습니까?

<답> 캘리포니아의 민법 1946.1은 임대 계약을 해지하는 데 필요한 기간 고지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일정 주소에 1년 이하를 거주한 세입자는 30일 고지서를 받습니다. 1년 이상 산 세입자는 60일 고지서를 받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복합 거주한 기간이 1년을 넘었더라도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 아파트에 얼마나 오랫동안 귀하가 살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년 이하라면 30일 고지서가 맞습니다. 1년 이상이라면 60일 고지서가 적합합니다.


계약해지는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문> 저는 대형 노인용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중의 한 분이 요양소로 옮긴 뒤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거주 계약을 끝내기 위해 제가 따라야 하는 규칙은 무엇인가요?

<답>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이사가기 전 30일 고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를 위해 마련된 방침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런 움직임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고지서 제출과 에이전트 선임 등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식구나 변호사와 상의해서 세입자의 문제를 누가 책임지는 지를 결정하십시오.
귀하가 정보를 얻고 나면 관리 방침을 그대로 따르십시오. 아무도 귀하를 접촉하지 않거나 법적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민법 1951.3항인 ‘위탁 신임 고지 절차’(Notice of Belief of Abandonment procedure)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이 고지는 렌트가 최소 2주 이상 연체됐을 때 적합합니다.
이 고지를 세입자에게 퍼스트 클래스 우편으로 보내세요. 이 절차는 세입자에게 18일의 여유를 줍니다. 세입자는 그 동안 렌트를 내고 계속 입주할 것인지 여부를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답이 없다면 임대 계약이 끝났다고 간주하십시오.

현관에 자물쇠 설치는 불법

<문> 매우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현관문으로 나가려면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전한 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매니저는 열쇠가 시 주택 조례에 부합된다고 말합니다.

<답> 캘리포니아 건축법 1003.3.1.8에 따르면 현관문의 열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임대 주택의 출구는 열쇠, 도구, 기타 특별한 지식과 노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안쪽에서 열릴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물쇠는 교체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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