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0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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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보호 신청시 매매 일시 중단

<문> 저는 집을 살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리포트를 읽고 난 뒤 모기지 대출자는 판매자가 파산보호 챕터13을 최근 신청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출자는 모든 걸 중단시켰고 매매가 계속 돼도 좋다는 걸 입증하는 파산법원의 수탁자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수탁자는 제게 집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저의 대응책은 무엇이 있나요?

<답> 그 집의 판매자와 리스팅 에이전트는 파산 수탁인의 사전 서면 승인을 획득하지 않았다면 판매용 집으로 내놓지 말았어야 합니다. 수탁인이 판매를 허용할 때까지 귀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파산신청 절차를 잘 아는 지역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모기지 융자 기준은 시장가격

<문> 저는 최근 시장 가치보다 6만5,000달러가 싼 집을 한 채 샀습니다. 페인트를 다시 칠하고, 카펫도 새로 깔고 나무도 새로 심고 해서 6,000달러를 썼습니다. 제가 도매 모기지 대출자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친구는 제가 시가보다 싸게 샀고 거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받는다면 감정가는 현 시세가 아니라 구입가격에 기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의 말이 사실인가요?

<답> 귀하가 최근 6개월 내에 샀다면, 많은 대출자들은 모기지 융자 기준으로 더 높은 감정가보다는 시장 가격을 사용할 것입니다.
다행히 모기지 대출자는 많습니다. 현재 시장 가격에 기초해서 재융자를 해줄 대출자를 계속 찾으십시오.
그러나 귀하가 새로운 단장을 끝마친 뒤 더 높은 시장가격에 집을 팔 계획이라면 재융자를 받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양도소득 절세 세법 활용해야

<문> 연로한 친척 한 분이 30년 전 경매로 산 집을 제게 주었습니다. 그 분은 4,200달러만을 냈습니다. 지금은 시장 가격이 23만8,000달러입니다. 제가 집수리를 한 뒤 렌트를 줬습니다. 집을 팔려고 결정한다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요?

<답> 불행히도 집을 증여 받았을 때 그 집은 수정비용 기준으로 4,200달러였습니다. 귀하가 현재 시장가치인 23만8,000달러로 팔면 귀하는 엄청나게 큰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현금화하지 않거나 모기지 이득을 누리지 않고 비슷한 가치가 나가는 임대나 투자 용도의 프라퍼티와 현재 집을 맞바꾼다면(세법 1031조·세금 이연 교환) 귀하는 양도소득세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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