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동포법 개정’에서 얻은 교훈

2004-0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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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들의 비상한 관심 속에 논란을 빚어왔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 동포법) 개정안이 9일 한국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 확정됐다. 이로써 미국, 유럽 등의 한인들은 물론 중국, 러시아 동포들도 본국인과 동등한 혜택과 법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

국민의 정부 초기에 입법된 재외 동포법은 적용대상에서 중국과 러시아 동포를 배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불일치 판결을 받아 지난 연말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리하여 지난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해를 넘겨 처리된 것이다.

미주한인들은 지난 5년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대서명 및 성명서 발송 등을 통해 본국정부에 재외동포법의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해왔다. 만일 재외동포법이 사문화될 경우 재외동포들은 한국 내에서 내국인에 비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동포사회와 한국간에는 이와 같은 법적 지위와 처우를 둘러싸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한 예로 얼마 전 미국 태생의 한인 2세가 한국에 원어민 영어교사로 나갔다가 18세 이전에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집대상이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시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곳에서 자라나는 2세들이 본국에서 활동하는데 적지 않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한인들은 힘을 모아 본국에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권익을 보호할 수가 없다. 이번 재외동포법 개정이 바로 좋은 본보기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재외동포법 통과와 관련, 그 동안 수고한 단체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한국에서 재외 한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인단체들이 앞장서서 한층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한인들도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 마다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들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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