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오는 3월부터 시행하려던 마일리지 혜택 축소 조치를 1년 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고객들은 앞으로 내년 2월말까지 현행 규정대로 미주와 유럽지역 등 장거리 노선에 대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등의 이용이 가능해지게 됐다.
당초 유예기간에 따르면 대한항공 고객은 다음달부터 보유한 마일리지를 활용해 뉴욕∼인천 노선 보너스 항공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인 5만5,000마일보다 1만5,000마일이 늘어난 7만마일을 갖고 있을 때만 가능했다.
그러나 유예기간 연장으로 내년 3월까지 현행 규정대로 5만5,000마일만 가지면 뉴욕∼인천노선 보너스 항공권 이용이 가능하다.
대한항공이 이처럼 마일리지 혜택 축소 유예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도 축소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시아나항공이 유예기간을 늘리게 되면 당초 오는 6월부터 시행하려던 마일리지 혜택 축소 조치가 내년 6월로 연장된다.
한편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제공기준의 변경사유를 구체화해 ▶법령 제·개정 ▶국가경제의 심각한 악화나 국가신인도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현상유지가 어려운 경우 ▶국제적 제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마일리지 보너스 수요의 노선별 편중현상이 심각한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