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보고 시즌...투자소득 세율 낮아지고 세금 크레딧 혜택 늘어

2004-02-0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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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 세법 숙지. 세금내역 점검해야

세금 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마감일인 4월15일까지는 2개월여 남아있지만 지금부터 세금 내역을 점검해야한다.

올해 세율은 지난해와 전반적으로 비슷한 편이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세율이 15%에서 10%로 낮아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혜택이 약간 늘어났다.

2003년 세법에 따라 저소득 상한선은 ▲자녀 2명 이상 가정은 3만3,692달러 ▲자녀 1명은 2만9,666달러 ▲자녀가 없을 경우 1만1,230달러로 늘어났다.


저소득보조금 지급상한선도 ▲자녀 2명 이상 4,204달러 ▲자녀 1명 2,547달러 ▲무자녀 독신자 382달러 등으로 증액됐다. 이밖에 군인과 군속들이 받는 주거비, 전투수당 등은 소득에서 제외됐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 세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인과 가족의 소셜시큐리티번호와 W-2 양식(봉급 명세서), 1009 양식(커미션 수입), 각종 명세서를 챙기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이름과 소셜번호가 일치하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 액수가 적은 이자의 주식 배당금이라도 자료를 수령했을 경우 반드시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 하며 복권 및 도박 수입에서 생긴 수입도 보고하는 것이 좋다.

자영업자 경우 1년간 사용한 체크와 구매 자료, 그 외 비즈니스 경비 등을 준비, 국세청(IRS)의 요구가 있을 때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올해는 세율이 크게 변한 것은 없다며 세금 공제 사항 등을 꼼꼼하게 미리 세금보고를 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IRS는 세금보고가 끝난 뒤 표본조사를 통해 허위 영수증이나 이중 공제 등의 부당 사례가 드러나면 세금을 추징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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