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업자의 검은 돈 흰 돈

2004-0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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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때문에 부동산 업자를 찾게 된다. 판매자와 구입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면 에스크로를 개설한다.
구입자는 융자 신청과 건물 점검을 위해서 건물 검사원을 선정한다. 판매자는 타이틀 회사를 통해서 소유권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구입자에게 전해주고 건물 상태를 1년간 보증해 준다는 계약과 흰개미 피해가 없다는 증명서를 구입자에게 제공한다. 부동산 매매와 연관된 통상적인 절차들이다.
계약 당사자는 어떤 절차나 어떤 목적인가도 모른 채 부동산 업자가 시키는 대로 업체를 선정한다. 그런데 악덕 부동산 업자는 이런 먹이사슬을 통해서 돈을 뜯어낸다. 마치 택시 운전사나 여행사에서 손님을 소개해준 사례비를 업체로부터 받아 손님이 봉 잡힌다는 이야기와 같다.
부동산 업자들이 이런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된다. 오죽했으면 이런 행위를 법률로 못 하도록 정해 뒀을까.
1. 부동산 업자가 타 업체 소개비를 요구하면 형사 처벌: 부동산 업자가 에스크로 회사, 흰개미 회사, 주택결함 보증보험 회사, 타이틀 회사, 융자 회사 같은 곳을 소개해 주었다고 이들 업체로부터 사례비를 요구하거나 어떤 가치를 받았을 때는 부동산 면허징계에 처한다. 벌금 1만달러, 1년 이하의 형, 또는 양자에 처한다. 그리고 매매 시에 모든 금전적인 거래를 밝히라는 법률 위반이 된다.
부동산 회사에서 이런 짓을 하면 결국은 특정 부동산 회사를 찾아간 손님이 피해를 본다. 사례비를 제공한 업체는 그 만한 액수를 보상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손님으로부터 직간접으로 비용 청구를 하게 된다. 융자 회사라면 손님으로부터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더 받아야 사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이 운영하는 에스크로 회사에 몇몇 한인 부동산 업자들이 소개비를 달라고 손을 내민다고 한다. 한인 N부동산 회사는 융자 회사와 다른 회사들을 통해서 신문 광고비용 조달, 사무실 개업을 위한 사무실 집기 요구, 금전 요구를 한다는 것이 한인 부동산 업계에 늘리 알려진 사실이다. 너무나 극심한 횡포 때문에 한인 부동산협회 명의로 고발하자는 회람이 돌았었다.
최근 풀러튼의 선배 집을 팔아준다는 한인 부동산 업자가 흰개미 회사와 결탁해 판매자 선배 이씨에게 흰개미 방제비로 1,200달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회사는 흰개미가 없다고 통고해 왔다.
다른 회사를 채용하려니까 벌써 주 정부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써야만 된다고 했다. 고등학교 후배가 선배를 괴롭힌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결탁되어 갈라먹기를 하는 악덕 업자가 있다.
2. 소개해준 대가로 사례비 제공은 불법: 타이틀 회사도 부동산 업자에게 소개비를 지불할 수 없다.
주택 결함보증 보험회사와 부동산 업자 사이에 사업상 관계가 있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할 때 자기들 보험회사를 이용해 준 대가로 보험회사 독점 판매권을 부동산 업자에게 제공했다. 이런 수혜를 제공하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3. 부동산 업자에게 제공한 선물이 합법인 경우: 부동산 업자가 받은 향응이나 선물이 합법인 경우는 (1)부동산 업자에 의한 편의 제공이나 서비스를 받은 가치일 때 (2)서류 제공, 정보, 광고, 교육적 자료 또는 부동산 업무와 연관된 관행의 일로서 다른 손님들에게도 일상적으로 적용이 되며 생산성이 있는 것, 손님을 위해 제공한 서비스 일 때 (3)부동산 업자가 일반적으로 손님 접대를 위해서 식사 대접이나 음료수를 제공한 것, 사업상 교육, 사업 선전용으로 행하는 일상적인 것 (4)다른 모든 손님에게도 사업 선전을 위해서 제공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검은 돈이 아니고 흰 돈이다. (909)684-3000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융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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