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0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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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소재도 원인에 따라 달라

<문> 6개월 전 저희 부부는 처음으로 집을 장만했습니다. 우리가 집을 볼 때 벽과 문짝에 몇 군데 갈라진 틈을 발견했습니다. 전문 홈 인스펙터는 판매자와 저희에게 엔지니어가 기반 문제를 점검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판매자가 엔지니어를 고용했고 저희는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무더운 여름에는 틈을 막기 위해 지반을 축축하게 해두라고 충고 받았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틈이 더 많이 보입니다. 틈은 더 커져만 갑니다. 이런 게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려면 그 때 엔지니어를 다시 고용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좋습니까?

<답> 틈이 커지는 원인을 알려면 자체 구조 엔지니어를 고용하십시오. 집이 상대적으로 새 것이라면 건축주가 워런티를 써서 결점을 고치는 걸 책임질 겁니다. 그러나 워런티가 지날 정도로 오래된 집이라면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습니다.
판매자가 틈을 감추어서 원인을 지적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귀하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확대되는 틈의 원인을 결정한 다음 지역의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대응책을 찾아보십시오.


자식도 세금 공제 가능

<문> 제가 사는 집은 어머니와 제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집에 살지 않습니다. 제 크레딧이 좋지 못해 모기지는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모든 재산세를 다 냈고 모기지 납부도 했습니다. 제가 소득세 환급 받을 때 페이먼트만큼 탕감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는 제가 모든 비용을 냈다는 공증편지에 기꺼이 서명하겠다고 하십니다.

<답> 귀하가 모든 모기지 페이먼트와 재산세를 냈고 필요한 경우 이를 연방 국세청 감사관에게 증명할 수 있다면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만큼 귀하의 소득세 환급 보고에서 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이름이 소유권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귀하가 법적으로 페이먼트를 납부할 자격이 있고 납부하지 않는다면 집을 차압당할 수 있어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권리양도증서는 사망 후 무효

<문> 제 자산은 재정신탁(living trust)가 필요할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소유하고 있는 집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제가 죽으면 집을 네 아이들에게 물려줄 작정입니다. 자식들이 처분하기 편하게 권리양도증서를 미리 마련해 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답> 귀하가 사망하는 순간 죽기 전에 서명해 둔 권리양도증서는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죽기 전에 무조건적으로 전달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 검인권을 피할뿐더러 귀하의 사망 후에도 귀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과 다른 주요 자산의 소유권을 재정신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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