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주 구입 물품에 뉴욕주 세금 요구...세금보고 양식에 추가 세금란

2004-02-0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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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가 타주 및 온라인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 지불을 요구하는 난을 이번 세금양식에 추가했다.

올해 세금보고 양식 56문항은 판매 또는 사용세(Sales or use tax) 기록 칸이 추가돼 온라인이나 전화로 구입한 물건, 타주에서 메일로 구입한 물건, 타주 여행중 구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을 부과시키고 있다.

예를들어 뉴요커가 고장난 자동차를 뉴저지에서 1,000달러의 수리비를 내고 고쳤으면 뉴욕주에 26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뉴욕주의 세금이 뉴저지주보다 2.625포인트가 높기 때문이다.


이 세금 추가 문항은 3가지 방법으로 지불하도록 설명돼 있다. 첫번째는 이 항목에 들어가는 모든 아이템의 가격을 바탕으로 뉴욕주에 추가 지불해야할 세금을 환산, 기록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연간 소득을 바탕으로 추가 판매세를 작성하는 법이다. 세번째는 구입 물품을 ‘0’으로 작성하고 세금 감사 부담을 받는 것.

연간 소득을 바탕으로 할 때 연방정부에 신고된 소득이 연간 1만5,000달러까지는 추가 세금이 6달러, 1만5,001달러에서 3만달러는 18달러, 3만0,001달러부터 5만달러까지는 26달러, 5만0.001달러에서 7만5,000달러까지는 34달러, 7만5,001달러에서 10만달러는 43달러, 10만0,001달러에서 15만달러까지는 54달러, 15만0,001달러에서 20만달러는 69달러, 20만달러 이상은 소득의 0.0345%를 환산해서 지불할 수 있다.

추가 세금칸은 뉴욕주 입법부가 승인한 것으로 정부는 250만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조지 파타키 주지사실의 마이클 마르 회계국 대변인은 아직까지 정확한 추가 세금액수를 알 수 없다며 이 칸에 0을 쓴다고 모두 감사를 받지는 않지만 법으로 제정된 이상 정확한 수치를 위한 수입 지출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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