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달러 이상 자산 규모 사업체 세금보고 양식 변경
2004-02-02 (월) 12:00:00
연방 국세청이 1,000만달러 이상의 자산규모를 갖춘 사업체의 세금보고 양식 변경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사업체 세금보고 양식(Form 1120) 중 회계상 소득과 세제상 소득의 차이를 조정하는 스케줄을 새롭게 만드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M-1을 보다 세분화된 스케줄 M-3로 대체시킬 방침으로 올해 말까지 이 방안을 끝낼 계획이다.한편 자산 1,000만달러 이하의 업체들은 기존 M-1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