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 눈] 메디케어 파트D는 빛좋은 개살구?

2004-02-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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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번호나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65세 이상 뉴욕주 거주자라면 누구나 싼값에 처방약을 구할 수 있다. 뉴욕주가 실시하고 있는 EPIC(The Elderly Pharmaceutic Insurance Coverage)프로그램은 뉴욕주 거주자로 년 소득이 3만5,000달러 이하의 개인이거나 5만달러 이하의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단 일반 보험에 가입, EPIC 보다 더 나은 처방약 플랜을 갖고 있거나 메디케이드(Medicaid)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가입할 수 없다. 사용방법도 간단해 약국을 방문, EPIC 카드를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처방약 값의 부담도 적어 15달러 이하의 약을 구입할 경우 이용자는
3달러만 지불하면 되며 55달러 이상을 구입할 경우 20달러만 내면 된다.
의사가 처방한 거의 모든 약에 적용되고 인슐린과 인슐린 주사 및 바늘을 구입할 수 있다.


약은 100알까지 혹은 30일 분량을 한번에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약 12만5,000명의 뉴욕주 노인들이 EPIC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8일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메디케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로 처방약 지
원을 위한 ‘메디케어 파트 D’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처방약 혜택이 없는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에 가입한 한인 노인들은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해야만 처방약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B와 메디케이드 소지자도 법안 시행일로부터 메디케어 파트D에 가입해야만 처방약을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결과적으로 메디케어 개혁안이 효력을 발휘하는 2006년 1월1일부터 메디케어 가입자 혹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모두 소지한 노인들의 처방약 값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케어 B에 가입하고 있는 한인노인들
은 매년 상승되는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는 물론 메디케어 파트 D 보험료, 처방약 공제금 250달러, 병원 코페이를 부담하게된다.

특히 보험료 월 35달러(예정)와 약값 공제금 년 250달러는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더욱이 2,250달러 이상 5,100달러 이하까지의 약 값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그 이상이 될 경우 정부가 약 값의 95% 지원한다.

한편 메디케어 파트 D는 가입이 자유롭지만 2006년 6월 이후에 가입하면 벌금이 있어 노인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새로운 메디케어 처방약 지원 법안이 시행되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다. 이 기간동안 65세 이상 한인노인들은 자신들의 1년간 약 사용 규모를 정확히 파악, 손해를 막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의료보험을 담당하고있는 한인 전문 사회
봉사기관을 방문, EPIC과 메디케어 파트D를 꼼꼼히 비교 분석해야 한다. 우리 삶에서 무엇보다 소중 것이 건강이 아닌가.


이진수(취재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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