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세금혜택 프로그램 EITC 311 전화서 안내

2004-01-3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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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찾아가세요 캠페인 홍보

뉴욕시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혜택 프로그램인 ‘Earned Income Tax Credit(EITC)’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과 찰스 랭클 시의원, 세금보고 관련 단체들이 공동 실시하고 있는 이 캠페인은 311에 전화해 EITC 관련 웹사이트를 안내하도록 하는 것이다.

뉴욕시는 23만명으로 추산되는 뉴요커들이 EITC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지하철 등에 ‘It’s your Money, Come and Get it’이라는 주제의 이 캠페인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지난해 뉴욕시는 처음으로 EITC 홍보 캠페인을 전개해 지난 2002년에 비해 3만명 이상이 추가로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EITC 프로그램은 많은 뉴욕 시민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311전화를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를 손쉽게 찾을 것을 권했다.

EITC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세금 감면 혜택으로 2003년 세법에 따라 저소득 상한선은 ▲자녀 2명 이상 가정은 3만3,692달러 ▲자녀 1명은 2만9,666달러 ▲자녀가 없을 경우 1만1,230달러로 늘어났다.저소득보조금 지급상한선도 ▲자녀 2명 이상 4,204달러 ▲자녀 1명 2,547달러 ▲무자녀 독신자 382달러 등으로 증액됐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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