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 2월말까지 FDA 등록 마쳐야
식품수입업체나 개인 여행자들의 미국내 식품 반입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있다.
식품 테러 및 위생 안전을 위해 공항 출입국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나 관세청, 식품의약국(FDA) 등 관련 정부기관이 식품 테러에 대비한 단속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K씨는 입국 심사를 받다 소지품 중 식품들을 모두 압수당했다. 영주권자인 K씨는 그동안 한국에서 올 때마다 말린 인삼, 김, 멸치 등 말린 해산물 등을 가져오곤 했는데 식품들을 모두 압수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쌀과자 등 스낵 종류를 수입해온 S 수입업체는 FDA에 식품 등록을 하지 않고 들여왔다 큰 낭패를 볼 뻔했다.FDA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식품에 대한 수입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 사항이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할 때는 반입을 금지시키도록 한 ‘바이오 테러리즘 액트(Bio Terrorism
Act)’를 시행하고 있다.
FDA가 2월말까지는 유예 기간을 두고 있어 S업체의 수입 물량이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통관됐지만 유효기간이 있는 식품의 특성으로 볼 때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었다.
워커힐 여행사의 이명우 사장은 밑반찬으로 흔히 가져오는 김과 젓갈류는 물론 보약재 등 모든 식품류들이 압수되는 경우가 잦다며 최근에는 광우병과 아시아의 조류 독감 등의 영향으로 식품 반입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입 식품류에 대한 검사 뿐아니라 전체 수입 화물에 대한 검사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통관업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가 선박 운송 화물에 대해 X-레이 검사를 강화하면서 심할 경우 1주일 이상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
글로리아 오 관세사는 뉴욕에 직접 오는 선박 화물은 그나마 통관이 빠르지만 롱비치 등 서부 항구를 통해 오는 화물은 열차 운송 문제까지 겹쳐 도착 시일이 2주 정도 늘어났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선박과 항공 화물에 대한 X-레이 검사를 전체 화물의 3분1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