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청.보험국, 과다 진료비 청구 등 강력 단속
한인사회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이 발생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 뉴욕주 검찰청과 주보험국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이에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대표적인 자동차 보험 사기는 보험의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 커버리지를 이용한 과다 진료비 청구다.PIP 규정은 자동차 사고의 가해, 피해 여부를 떠나 5만달러까지 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일부 의료기관이나 변호사 등은 이 조항을 악용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또 개인 진료비 외에 차량 파손에 따른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것도 많다.
자동차 정비업소를 통해 차량 수리비용을 보험사에 과다 청구해 불법 이익을 남기는 일도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의사와 변호사, 정비업소 등이 불법 네트웍을 형성,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대한 진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높게 책정, 부당 이익을 얻고 있다.
한인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뒤 변호사나 의사가 피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강권, 부당 이익을 챙기는 일이 한인사회에서도 많이 있다며 그 결과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주검찰청과 주보험국은 최근 주정부 차원의 자동차 보험사기 단속반(AIFU)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주검찰청의 엘리옷 스피처 검찰총장과 그레고리 세리오 보험국장은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국에 따르면 지난해 811건의 자동차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치다.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