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서플라이협, 업소간 근접침투 중재위한 배심원제 도입 추진
2004-01-27 (화) 12:00:00
뉴욕한인뷰티서플라이협회가 신·구업소 간에 마찰을 빚고 있는 근접침투문제의 중재를 위해 배심원제 도입을 추진한다.
협회는 지난 23일 퀸즈 대동면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최근 업계에서 빈발하고 있는 근접침투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윤리규정위원회에 배심원을 두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배심원제 도입 추진 배경은 ‘기존 업소로부터 200야드 안에 신규업소의 오픈을 금지한다’는 내규가 근접침투 문제의 해결이나 중재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
모든 상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200야드 규정이 상권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회원과 비회원간은 물론 회원과 회원들간의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는 것.
실례로 최근에 업스테이트 지역에서는 기존 업소에서 240야드 떨어진 곳에 신규업소가 오픈했으나 상권 특성상 신구 업소간 영업 영역이 동일한 지역이어서 분쟁이 발생했다.
따라서 협회는 200야드 밖에 오픈한 신규업소들도 기존 업소로부터 중재요청이 들어오면 윤리규정위원회의 배심원을 통해 심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배심원제는 상권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200야드 규정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가로 논의를 거쳐 내달 경에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이날 롱아일랜드 지역 경우 상권 성격상 200야드 규정이 적합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근접침투 거리를 3∼5마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