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껑충 뛴 재산세 “이의 있습니다”

2004-01-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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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충 뛴 재산세  “이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서 재산세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그러나 재산세 인상이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올랐다고 생각하는 주택소유주들은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사진은 지난13일 LA카운티 정부가 글렌데일에서 무료로 실시한 재산세 재심 설명회.

재산세 재심신청 어떻게 하나

부동산 가치·가격 하락경우
비슷한 주택 판매가 등 첨부
청구서 받은후 60일내 신청
상정국, 5개 지역 순회 무료 설명회 개최

지난 7년간 치솟기만 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LA카운티 주택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재산이 갑절이상 오르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반면 라크라센터에 거주하는 한인 박모(48)씨는 지난해 매입한 자신의 라크라센터 주택 재산세가 연 1,500달러에서 거의 3,000달러로 두배나 인상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같이 집값이 오르면서 재산세도 덩달아 올라 부담을 느끼는 주택 소유주가 적지 않다. 자신들의 집가치 상승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유주들은 재산세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LA카운티 재산세 상정국(Office of the Assessor)은 세리토스, 컬버시티, 엘몬티, 글렌데일, 밴나이스 등 5개 지역에서 재심 절차에 대한 무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재산세 재심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재산세 설정 및 인상
LA카운티의 350만개에 달하는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설정은 카운티 재산세 상정국에서 담당한다. 지난 79년부터 발효된 주민발의안 13에 따라 재산세 상정국은 ▲부동산이 매각, 매매돼 소유주가 바뀔 때 ▲리모델링을 포함, 집에 대한 신·중축이 이뤄질 때 부동산 가치를 재심, 재산세를 재상정한다. 주택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는 제3자에 대한 판매는 물론 부부 공동소유에서 단독 소유로 바뀌는 등 가족이라도 타이틀이 바뀌는 경우도 해당된다.
실제로 재산세가 오르는 경우의 90%는 주택을 새로 구입할 때 발생한다. 기존 주택의 경우 매년 조세형평국이 주 전체에 대한 재산세 인상폭을 결정하는데 주민발의안 13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세를 2%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발의안 8
한예로 1979년에 10만달러에 똑같이 판매된 주택의 경우 79년 가치(Assessed Value)는 10만달러이다. 그러나 주택 A는 한번도 주인이 바뀌지 않았고 주택 B는 2003년에 25만9,000달러에 판매됐다. 따라서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집 가치는 주택 A는 인플레를 감안한 2% 인상폭에 따라 15만달러인반면 주택 B는 판매가인 25만9,000달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거의 두배나 인상될 수 있다. 역시 79년부터 발효된 주민발의안 8은 주택가격이 하락했거나 집가치가 마켓 시가를 상회할 경우 또는 집이 낡거나 보수가 필요해 집 가치가 하락했을 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심 절차
재심 심사는 LA카운티 재산세 상정국과 독립된 재산평가항소위원회(AAB: Assessment Appeals Board)에서 담당한다. 재심을 신청하면 AAB 산하 재산평가관(Assessor)이 공청회를 소집한다. 이 공청회에서 재산평가관은 주민의 신청을 심사한후 재산세가 인하될지 여부를 결정한다. 재산세 인하가 기각된 소유주는 전체 AAB에 항소를 할 수 있으며 AAB의 결정은 수피리어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는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상태의 주택이 신청자의 재산세 인상날짜(Valuation Date)를 기준으로 90일이전에 얼마에 판매됐는지다. 비숫한 상태의 주택이 되려면 지역, 조닝, 대지와 건평 규모, 건축연도, 방과 화장실수, 풀장 등 부대 시설이 비슷해야한다. 지역 주택 판매에 대한 정보는 부동산 에이전트나 타이틀사, 또는 LA카운티 정부 웹사이트(www.assessor.co. la.ca.us)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재심을 요청하는 자신의 주택은 물론 증거로 제출하는 비슷한 조건의 주택에 대한 사진을 찍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추가로 대다수의 재심 신청자들은 공인된 사설 재산평가회사로부터 주택 가치에 대한 감정을 받아 제출한다. 재산세 심사는 주택 가치가 사실상 유일한 기준으로 신청자의 수입이 줄어들었다거나 등의 재정상태는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심 신청날짜
재심 신청대상은 1년전 재산세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재심 대상은 2003년에 부과된 재산세에 국한한다. 재심은 재산세 인상을 알리는 청구서(Supple mental Assessment)를 받은지 60일이내에 신청을 해야한다. 재심 신청을 결정하면 재산세 상정국에 일차적으로 집가치가 낮아졌다는 신청을 해야한다. 이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AAB에 신청하는 실질적인 재심 신청은 매년 7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만 접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세처럼 재심을 신청해도 일단 오른 재산세를 먼저 납부해야한다.
■재심 정보 및 신청서 신청
LA카운티 재산세 상정국:
http://assessor.co.la.ca.us
888-807-2111
재산평가항소위원회:
http://bos.co.la.ca.us/Categories/PropertyTaxAppeals.htm
213-974-1471
주 조세형평국:
www.boe.ca.gov/index.htm

재산세 재심 설명회 일정

△세리토스
세리토스팍 이스트 Newport Room #B, 1월26일 2월23일, 3월29일 (오전10시)
△컬버시티
공공도서관(4975 Overland Ave.) 1월30일, 2월6일, 3월26일 (오전10시)
△엘몬티
젝 크리펜 시니어 센터(3120 N. Tyler Ave.) 2월12일, 3월11일 (오전10시)
△글렌데일
공공도서관(222 E. Harvard St.) 2월10일, 3월9일 (오전10시)
△밴나이스
버나디 시니어 센터(6514 Sylmar Ave) 2월18일, 3월17일 (오후2시)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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