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26일~2월1일 판매세 면제

2004-01-1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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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2월1일까지 뉴욕주 전역에서 110달러 미만인 의류 및 신발류에 대한 판매세(Sales Tax)가 면제된다.

대상 품목은 의류와 벨트, 부츠, 모자, 드레스, 모피, 장갑, 손수건, 란제리, 셔츠, 스포츠 의류, 턱시도, 속옷, 야드 제품 등이다.

그러나 앤틱 의류와 헤어 클립, 핸드백, 지갑, 헬멧, 인라인스케이트, 보석, 파티 의상, 롤러 스케이트, 시계줄, 위그 등은 판매세가 적용된다.또 지역별로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 전지역과 웨체스터 카운티의 용커스, 와잇플레인스, 마운트버논, 뉴 로쉘 지역 경우 주정부 판매세만 면제돼 지역별로 가격에 상관없이 3.75∼4.5%의 타운정부 판매세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110달러 미만의 의류 및 신발류에 대한 판매세 면제혜택은 그동안 뉴욕주 전역에서 실시해왔으나 뉴욕주정부가 예산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2차례의 면세 주간을 제외하고 한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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