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거차별과 초기 한인 부동산

2004-01-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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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으로 미국 체류하는데 집을 살 수 있습니까? 방문으로 미국 왔는데 부동산을 살 수 있나?는 문의가 있다. 한국에서 방문한 사람도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를 비롯한 몇 개 주에서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 주에서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도 외국인에게 제한을 두고 있다.
한국인이나 일본인은 1887년부터 1956년 11월6일까지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법’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었다. 한때 일본인은 자기 소유 부동산도 빼앗긴 채 격리 수용되었다. 이제는 한인이 부동산 소유주가 되어 다른 인종을 차별할 정도이니 격세지감이다.
특히 1923년부터는 일본인을 겨냥한 아시아인 탄압시대였다. 1948년 일본인 다가하시, 오야마가 연방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아낸 뒤 아시아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구입할 수 없어 소송을 통해서 샀다. 이 시기에 부동산을 구입하려던 한인들은 한인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이름을 빌리거나 이들과 동업체로 구입했지만 피해를 당하기도 했다.
1. 행정소송을 통해서 부동산 구입한 한인: 19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 후임으로 회장을 역임한 김승권씨 아들 김인 옹은 1947년 LA에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자 아시아인에게는 집을 팔지 못한다고 해 LA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옹은 1949년 연방대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내 골프장에 위치한 집을 구입할 수 있었다. 올림픽 다이빙 선수 샘 이씨도 소송을 통해서 오렌지카운티에 주택을 구입했다.
2. 타인 이름으로 구입하는데 50% 소유권 요구: 1948년 하은택씨와 부동산 업자 마벨 임씨는 LA시에 위치한 임대용 부동산을 구입하기로 했다. 하씨는 한국서 온 지 얼마 안 돼 영어도 모르고 사업도 몰랐다.
1948년 12월2일 구입 가격 1만5,500달러에 다운페이먼트 6,000달러, 판매자로부터 받은 융자금 9,500달러였다. 약속어음 서명자와 법적 소유권자는 임씨였다. 하씨 이름으로 소유권을 취득 못한 이유는 ‘외국인 토지 제한법’ 때문이다. 실제 돈은 원고인 하씨가 현찰로 투자했다. 동업체 서류에는 하씨가 3,000달러, 임씨가 3,000달러를 현찰 투자한다고 돼 있었다.
이들은 구두 동업체 간에 시비가 발생하자 1958년 9월5일에 원고인 하씨는 동업체 해체 소송을 했다. 1960년 법원은 동업체 구성은 서면계약 없이 구두계약으로 성립되며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원고가 동업체 해체소송을 제기한 날짜가 실질적으로 동업체가 해체된 것이다. 구두 계약으로 동업체를 위한 부동산 매매와 계약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부동산업자 임씨는 부동산 수수료를 다 받았다. 피고가 서류를 작성하면서 실제 6,000달러를 구입자인 원고가 지불한 돈인데도 임씨가 3,000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계약서를 만들었다. 법원은 이것은 진실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이후 임씨는 대법원까지 항소했지만 1961년 1월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LA 국민회관도 외국인은 구입을 할 수 없으므로 송철씨 부인 이름을 빌려서 구입했었다.
3. 초기 남가주 한인 주택 구입자: 1945년 송철(부인이 시민권자)씨가 LA에 주택을 구입했고 같은 해 리들리의 김호씨, 1962년 김방앗간의 김기남씨, 1963년에 이경동씨가 ‘피코’ 길에 주택을 구입했다. 1960년대 LA시 평균 주택가격은 1만2,000달러 정도이었다.
4. 초기 남가주 한인 부동산 업자: LA지역 초창기 부동산 업자는 위에 적은 사건의 임씨가 초기 한인 부동산 업자였을 것이다. 그 후 1958년에 프랭크 안씨, 1966년에 조지 최, 그리고 작고한 소니아 석, 유재신씨가 한인 사회에 알려진 부동산 업자들이었다.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융자 대표>
(909)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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