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올해부터 발효되는 새 부동산 주법

2004-01-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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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렌트 이중언어 계약서 의무화

HSPACE=5

지방정부 토지 수용권한 강화
저소득층 다운페이 6% 무상지원

4세대이상 건물 장애자 시설필수
공항인근 주택 판매시 소음 명시


▲공항 소음정보 공개 의무화(AB2776)
셀러들은 자신이 파는 주택이 공항의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공해 지역 내에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주택이 소음 공해 지역 내에 있는지 여부는 각 카운티 정부의 주택토지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며 통상적으로 항공기가 이·착륙을 할 때 소음이 65데시발 이상이면 소음 공해 지역으로 해당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지난 10월 가주부동산협회(CAR)가 새로 개정한 양식인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를 통해 하면 된다.
▲지방정부 토지수용권 강화(AB1309)
지방정부가 학교 신축이나 증축 목적으로 철거된 주거용 주택이나 아파트를 대체하기 위해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 발동을 통해 주택용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는 주로 교육구가 학교 신·증축을 위한 토지나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수용권을 발동했으나 앞으로는 학교 신·증축으로 철거된 주택을 대체하기 위한 추가 부지 확보를 위해서도 토지수용권 발동을 허용하는 등 지방 정부의 토지수용권 권한이 한층 강화됐다.
▲저스득층 다운페이먼트 지원(AB304)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가주 주택재정국(CHFA)이 운영하는 퍼스트타임 홈바이어 프로그램의 다운페이먼트 지원금을 현 최고 3%에서 6%로 두배 늘렸다. 이와 관련, CHFA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캘리포니아주에서 기존의 3% 지원금으로는 주택을 구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운페이먼트 지원금의 대상을 ‘Extra Credit Teacher Program’(ECTP)으로 확대했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구로부터 지정된, 성적이 나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선생이나 직원 등 퍼스트 타임 홈바이어에게 다운페이먼트와 클로징 경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어 계약서 작성 의무화(SB146, AB309)
자동차 판매, 법률서비스 계약, 소매 할부판매 계약시 등에 적용되는 외국어 계약서 법에 아파트 렌트 계약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아파트 렌트와 관련, 스패니시, 한국어, 중국어 등으로 흥정하거나 거래를 하면 계약서 역시 해당 언어로 작성해야 한다. 소비자가 영어를 못해 거래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올해 1월1일부터 스패니시 계약서가 우선적으로 의무화됐으며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등 기타 언어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모기지 계약서는 아직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랜드로드 처벌 강화(AB1059)
랜드로드가 세입자를 퇴거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언어나 행동으로 협박을 하거나 겁을 주는 행동을 할 때 최고 2,000달러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이같은 행동은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새 법은 벌금형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워터 히터 설치규정 강화(AB1576)
올해부터 설치되는 워터 히터는 지진시 넘어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벽에 단단하게 묶어야 한다. 수도 파이프와 전기나 개스와도 연결된 워터 히터가 떨어지거나 넘어질 경우 화제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96년 제정된 법에 벌금형을 부과했다. 첫 적발시 30일 안에 문제를 시정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렌트 디파짓 반환(SB90, AB1384)
랜드로드들이 퇴거하거나 이사하는 세입자에게 갖가지 이유로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거나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버렸다.
이 법은 디파짓을 전액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항목별로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수리비 영수증을 첨부토록 랜드로드의 책임을 강화했다.
▲아파트 수리(SB345)
세입자가 아파트 수리를 요청했을 경우에 한해 요청 시 24시간 내에는 랜드로드가 세입자의 아파트를 통보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전에는 아파트 수리를 요청했을 경우에도 랜드로드가 24시간 통보를 주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새 법은 추가로 퇴거소송에서 세입자가 승소했을 경우에는 법원 기록의 공개를 금지토록 했다.
▲슬럼로드 처벌 강화(SB538)
주택국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비위생적이거나 안전하지 않은 주택으로 지정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슬럼로드가 아파트 렌트를 인상할 경우 벌금형을 현 최고 1,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인상했다.
▲정부아파트 랜드로드 책임 강화(SB538)
정부로부터 재정 보조를 받아 저소득층이나 노인아파트로 지정된 부동산의 경우 랜드로드는 정부 보조가 끝나기 1년 전에 이같은 사실을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세입자들이 갑자기 렌트가 오르거나 퇴거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다세대 주택 장애자 시설 의무화(SB1025)
2005년 7월1일부터 2층 이상으로 4세대 이상의 주거용 아파트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개발업자들은 화장실 등 주요 시설을 장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0% 이상의 유닛이 장애자 사용 시설을 갖춰야 한다.
▲단독주택 장애자 시설 의무화(AB1400)
단독주택 개발업자들은 앞으로 장애자들을 위한 시설 안내문을 작성,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주택 안내책자에 포함해야 한다. 이를 어기는 개발업자들은 최고 500달러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께 가주 주택국이 시행령을 마련한 후 90일이 지나 주법으로 시행된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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