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세청,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 기간
2004-01-14 (수) 12:00:00
한국 관세청은 설을 맞아 오는 15일∼31일까지를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기간’으로 설정,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 3%대에서 5%대로 높이는 등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0달러로 정해진 면세범위를 엄격히 적용하고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는 물론, 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철저히 부과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설 명절을 전후해 한국을 여행하는 미주 동포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위스키 156%, 골프채 55%, 의류 25% 등의 관세가 부과된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세관신고 없이 반입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관세법에 따라 벌금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