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항공사 마일리지 유예기간 협상
2004-01-13 (화) 12:00:00
한국정부와 항공사들간에 마일리지 혜택 축소에 따른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당초 대한항공 3월, 아시아나항공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혜택 축소 조치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관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혜택 축소 조치의 사유가 불분명한 데다 소비자에게 유예기간도 충분하게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유예기간 연장을 종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유예기간이 적절하게 연장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6월 두 항공사에 내려진 약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검찰고발 여부도 검토하는 상태다.
한편 마일리지 혜택 축소방안이 시행되면 미주노선 무료 왕복 항공권을 받는데 필요한 마일리지는 현 5만5,000마일에서 7만 마일로 상향조정된다.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