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봉 6만5,000달러 사무직 근로자 ‘초과근무 수당’ 안줘도 된다

2004-01-0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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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새 규정 발표

연방노동부는 고용주가 오버타임 임금을 절약할 수 있는 규정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노동부의 오버타임 임금 절약 규정은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예전보다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시켜 혜택을 늘려주면서 고소득 사무직 전문인력들은 앞으로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기가 지금보다는 어렵게 한 것이다.

고용주들은 현재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130만여명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앞으로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서는 이미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있는 64만여명의 사무직 전문인력들이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따라 연봉이 6만5000달러를 웃도는 근로자들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 어려워진다.예를 들어 주 60시간을 일하고도 연 수입이 2만2,100달러 미만 혹은 한 주 수입이 425달러 미만인 식당의 부매니저급 직원은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오버타임 페이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일부 대형 체인식당들의 경우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매니저를 고용하기도 했다.

이 규정은 백악관과 공화당에서 적극 지지하고 있어 시행 가능성이 높다.
백악관의 스코트 맥클란 대변인은 6일 경제적인 환경이 새로운 임금 규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정규 임금을 줄이는 것은 위헌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주마다 임금을 줄이는 것은 불법이지만 연봉을 줄이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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