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쇠고기 공급체계 강화규정 발표

2003-12-3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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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먼 농무장관 병든소 식용가공 금지

앤 베네먼 연방 농무장관은 30일 광우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이른바 `병든 소(downer cow)’를 식육으로 가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비롯해 미국 쇠고기 공급체계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일련의 새 제한규정들을 발표했다.

베네먼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의 소장과 머리, 척추조직들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소의 신경조직으로 우연히 고기를 오염시킬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도살장의 규정들도 바꾼다고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병든 소에 대한 검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소를 식육으로 가공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지금부터 혼자 걸을 수 없는 등 광우병 감염 증세와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어떤 소도 식용으로 사용될 수 없게 됐다. 연방 농무부는 매년 약 13만 마리의 병든 소가 식육 가공공장으로 보내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베네먼 장관은 이 규정 개정들이 매우 적극적인 조치들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조치들로 쇠고기 가공 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네먼 장관은 (이 조치로 쇠고기의) 소비자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면서 식용으로 공급되는 병든 소들의 수는 매우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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