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테크 가이드] 막판 절세로 ‘유종의 미’

2003-12-2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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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더 큰 융통성…’밀고 당기기’ 필요

개인 사업가·자영업자나 투자자라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제대로 매듭짓기 위해 서둘러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연말 절세 대책이 바로 그것이다. 해가 바뀌고 난 뒤는 소용없는 일이니 지금 짚고 넘어가야 내년에 올해 분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우선 신고대상 수입은 내년 초로 늦추고 공제가능 비용은 연내로 앞당기는 전략이 유효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대금 청구서를 며칠 기다렸다가 내년 초에 발송할 수도 있고, 급여 생활자의 경우는 연말 보너스 지급을 연초로 연기해달라고 고용주에 요청할 수도 있겠다.

그런가 하면 모기지 상환이나 부동산세 납부를 앞당길 수도 있다. 소득 수준을 줄이는 한편 공제 규모를 늘려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하게 되는 것이다.

설사 연기한 세금을 내년도 분으로 결국 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돈으로 적어도 1년간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개인 투자자나 급여 생활자에 비해 회사 수입 및 비용 관리에 훨씬 더 많은 융통성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회사비용으로서 즉시 ‘섹션 179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올해의 경우는 10만 달러까지이니 업무용 가구·컴퓨터·소프트웨어·중차량 등의 구입이 필요한 경우는 서둘러야 한다.

한편, 자신의 자녀를 고용해서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1인당 7,750달러까지는 소득세를 안 낼 수도 있다.

납세자 1인당 표준 공제액이 4,750달러이고, 개인은퇴구좌(IRA)로 3,000달러까지 공제가 가능하니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고용된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사회보장세나 메디케어세도 물지 않는다.


공제대상 비용을 어느 특정 연도로 몰아서 묶는 일이 필요한 때도 있다.

부부합동 소득세 신고자의 경우는 표준공제가 9,500달러이니 만약 올해 비용이 이 수준을 넘는다면 내년 초의 비용까지 금년내에 집행해 공제비용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올해 비용이 표준공제 수준 미만이라면 단순히 표준공제를 선택하고 일부 미집행 비용을 내년 초로 연기해서 차라리 내년도 분 공제비용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자의 경우는 양도소득세의 관리가 큰 과제가 된다. 자본 이득이나 손실을 효과적으로 상쇄하면 적지 않은 절세 효과를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선 주식 등 투자자산 매매나 뮤추얼 펀드 배당에 따른 올해 분 자본 이득 또는 손실을 계산해봐야 한다.

또 2002년도 분 연방 개인소득세 신고서의 별표 D를 보고 지난해에서 이월된 양도손실을 확인한 뒤 이 역시 활용할 방도를 찾아봐야 한다.
문의: (201)723-4438

박준철 <재정 컨설턴트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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