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고 이민가면 한국내 재산 압류처분
2003-12-23 (화) 12:00:00
세금을 내지 않고 이민을 떠나면 `공시송달’ 절차를 밟은 후 체납자의 한국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의 국세심판원은 23일 부동산을 매각한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민을 떠난 A씨가 국세청이 행정편의주의적인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자신의 재산을 압류, 공매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공시송달이란 정부 당국이 개인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정부 게시판이나 신문 광고를 통해 관련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다.
심판원은 A씨가 이민후 외교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아 주소지가 불분명해 졌다면 현행법상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시송달’후 재산을 압류한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95년 임야와 건물을 판 후 양도세 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해 전가족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