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나눔과 사랑’엔 때가 없다

2003-12-10 (수) 12:00:00
크게 작게

▶ ■ 재테크 가이드

▶ 박준철 <재정 컨설턴트 법학박사>

UTMA·529플랜은 세월 따라 크는 선물

해마다 한해를 마무리짓는 이맘때쯤 되면 가족·친지는 물론이요 주위 사람들도 한번쯤 돌아보고 한해를 매듭지으려는 흐뭇한 정경이 되풀이된다.
이같은 나눔의 계절에 장난감이나 옷가지 뿐 아니라 세월과 함께 더욱 증식해 가는 금융상품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될 수 있다. 이는 구입과 동시에 그 가치가 거의 소멸하는 소비재와는 다르게, 오히려 해가 갈수록 성장해서 결국엔 학자금이나 주택구입 자금, 은퇴자금 등에 한몫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 이민사회에서도 이제는 조부모부터 손자까지 여러 세대가 형성되는 등 가족구조가 점차 복잡 다양해지고 있고, 이민 제 1세대인 조부모가 고령화하면서 적법절차에 따른 자산증여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부모로서는 생전에 손자들에게 자산을 증여·이전하는 것이 소득세·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생전 증여의 다양한 방법 중에는 신탁 설정이나 생명보험 수혜자 지정 등도 포함되며 이 같은 합법적 증여를 통해서 상당한 자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별도 신탁을 설정할 필요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미성년자증여계좌 (UTMA/UGMA)에 뮤추얼 펀드를 사주는 것이다. 설정 비용도 따로 들 것이 없고 대단히 신축성 있는 계좌이다. 이는 미성년자가 금융계좌를 열 수 없는 미국에서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세법상으로는 ‘키디 택스’ 혜택을 본다.

일단 이 계좌를 선물한 뒤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계속 예입하든지 또는 다른 어른들이 한 사람 당 1년에 최대 1만 1,000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입금해줄 수 있다. 최초 예입금의 최소 액수는 제한규정이 없기도 하고 250달러 정도를 규정하기도 하는 등 펀드에 따라서 많이 다르
다.

특별히 학자금 마련을 염두에 둔 다면, ‘529 플랜’이 여러모로 유리하겠다. 중산층 이상의 경우에 유산상속 계획과 학자금 마련 계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일석이조’의 절세 및 자산증식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플랜 안의 예입금은 인출치 않는 한 매년 연방 소득세 납부 없이 증식되며, 나중에 실제로 고등교육 비용 명목으로 쓰이게 되면 연방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교육비로는 꼭 교육기관에 직접 내는 수업료 등 뿐 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비용이 적법하게 인정받고 있다.

또,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한 사람이 한해에 무려 5년 치 법정 증여분 5만5,000 달러, 부부라면 11만 달러까지 증여세 없이 앞당겨 줄 수 있고, 계좌 소유자가 모든 인출에 대한 실질 권한을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 대개는 이처럼 목돈을 한꺼번에 예입했을 경우가 복리 증식에 크게 유리하다. 문의: (201) 723-4438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