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다. 고용과 성장을 촉진한다는 명목 하에 몇몇 조항이 크게 수정되거나 변경돼 한인 비즈니스 업주나 개인 납세자들은 이를 숙지, 내년도 세금보고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을 알아본다.
■소득세율 인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전반적인 소득 세율의 인하로 과세소득에 따라
10, 15, 27, 30, 35, 38.6%의 5단계로 되어 있는 세율을 10, 15, 25, 28, 33, 35%로 낮추었다. 예를 들어 10%과세단계는 소득기준으로 부부합동 보고시 1만2,000달러에서 1만4,000달러까지며 독신은 6,000달러에서 7,000달러까지로 늘게 된다.
■결혼후 세금부담(Marriage Penalty)인하
종전에는 부부의 표준 공제금액이 독신의 2배 보다 적었기 때문에 결혼하면 세금으로는 손해보는 측면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정확하게 독신의 2배로 수정했다.
■자녀부양크레딧(Child Tax Credit)
금액을 자녀 1인당 600달러에서 최고 1,000달러로 인상하고 지급시기를 앞당겨서 7월말부터 우송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15까지 세금
보고를 마친 사람은 이미 자녀 1인당 400달러의 수표를 받은 상황이다.
■배당금 및 양도소득의 세율인하
투자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행된 이 조치는 두 가지 소득 항목에 대해 최고 세율을 15%까지 하기로 하고 과세단계 중 10%와 15%
의 단계에 대해 5%로 세율을 낮추었다. 배당금 세율은 올초 이후로 소급적용 되며, 양도소득은 올 5월6일 이후 실현된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즈니스 또는 상업용 부동산을 판매한 시점이 5월5일 이전인지 5월6일 이후인지에 따라 세금차이가 크게 날 예상이다.
■신규투자에 대한 경비 상각 인상
소기업이 기계 등을 구입했을 때 투자 첫해에 경비로 처리할 수 있었던 금액의 상한선을 2만5,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렸다. 섹션 179로 불리는
이 조항은 또 투자금액이 20만달러가 넘을 경우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줄었던 것을 40만달러 이상으로 변경했다.
<김노열 기자>